<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리銀 사모펀드 '수익보장 이면계약' 논란
입력2005-04-20 17:11:09
수정
2005.04.20 17:11:09
금감원 "제재여부 검토중"…우리銀 "통상적 풋백옵션"
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가 우방건설 지분 인수과정에서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이 위법성 여부에 관한 법률검토를 벌이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이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신해용 금감원 부원장보는 20일 “우리은행이 우방건설의 최대주주인 세븐마운틴그룹으로부터 특정한 경우에 한해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계약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 계약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PEF가 우방건설 지분 31.94%를 취득했고 임원도 선임했기 때문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하게 돼 있는 규정은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은행이 세븐마운틴에 보장을 요구한 수익률 수준이 10% 안팎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외국 투자은행의 경우 국내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때 국내 파트너들에게 연 20%가 넘는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검사를 마무리했다”면서 “일부 옵션에서 출자가 대출로 변질된 부분이 있어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 1호 PEF를 구성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 무리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움직임과 관련, 우리은행 PEF와 우방건설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쎄븐마운틴그룹과 정상적인 계약을 했으며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우리은행은 “PEF와 세븐마운틴과의 계약조건은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이면계약 논란 부분은 외국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풋백 옵션’ 조항을 잘못 해석해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측은 계약에서 PEF가 3년 뒤에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3년 후 5년간에 걸쳐 풋백 옵션을 행사하고 이때 이자율이 연차별로 10~12%에 걸쳐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은 사모펀드의 경우 이런 조항이 붙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이를 ‘이면’계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