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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기업 근로자에 소득보전 추진

가칭 '임금조정지원금' 공급..중소기업 우대<br>정년퇴직자 고용기업 자금지원 3년으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소득을 부분적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년 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3년 가량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와 가계에적지않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런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1. 4분기중에 확정한 뒤 관련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수도 있으나 노조를 중심으로한 근로자들이 반대하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감안, 근로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금액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소득 감소액의 일정비율로 할지, 아니면 일정액으로 정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다만, 보전비율이 소득감소액의 50%를 넘으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곤란하다"고언급, 정부의 지원비율이 30∼40%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이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소득보전 제도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우대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지원기간 역시 정해지지 않았으나 3년 정도를 고려하고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기금은 기업(사업주)에게만 지원해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고칠 예정"이라면서 "이런일정과 필요예산 등을 감안해 이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비슷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회사측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는 안심하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을갖고 있으나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현재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인원 1명당 30만원씩 6개월간 주고 있는 장려금 지원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적으로 57세인 정년을 60세 가량으로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임금피크제 소득보전제도의 기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의 구인.구직 정보가 집중되는 인터넷상의 `고령자 고용안정망'을 구축해 2006년부터는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령자 고용을 촉진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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