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도시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복제 예방 안내 브로슈어 및 점검용 소프트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현황 및 단속 주체, 관련법령 안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적발 시 처벌 조항 및 처벌 사례 소개 ▦소프트웨어 관리의 필요성 및 관리 방법 안내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저렴한 대체 소프트웨어 사용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점검 방법, 점검도구 활용법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서비스(www.itsam.or.kr)’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컨설팅 서비스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진흥팀에 신청하면 된다. (02) 266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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