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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매점 '값 비싼데 카드는 안되고'

市 "단속규정 없다"…시민 불만 쌓여

개원 이후 400만여명이 다녀간 뚝섬 서울숲 구내 매점의 일부 상품 가격이 시중보다 훨씬 비싼데다 신용카드도 쓸 수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개원한 서울숲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2곳과 매점 1곳이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35만평에 달하는 서울숲 전체에 매점이 3곳 밖에 되지 않아, 평일 3만~4만명,주말 10만~20만명의 방문객 수를 감안하면 판매 수익이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독과점적 이윤을 보장받으면서도 이들 매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상품 가격은 시중보다 20~40%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시중 편의점에서 500~600원인 생수를 700원(서울숲내 매점,편의점 동일)에, 1천600원 정도인 즉석어묵(매점)을 2천원에 팔고 있다. 음주 허용 논란을 일으켰던 캔맥주도 서울숲내 매점에서는 시중 가격(H맥주 기준 1천650원)보다 훨씬 비싼 2천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다. 또 모든 상품에 가격 표시를 하는 시중 편의점과 달리 음료수, 어묵, 소시지 등에는 아예 가격 표시가 없어 시민들이 당황하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이들 서울숲내 편의점이나 매점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 영수증도 끊어주지 않아 종종 이용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숲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편의점에서 카드도 안 받고 현금영수증도 안돼 황당했다"며 "도대체 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시민은 "매점은 거의 독점이어서 시중가보다 낮게 팔아도 큰 이익을 얻을텐데 시중가보다 오히려 비싸니 영문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매점(편의점 포함) 사이에 체결된 운영 계약서에는 `다른 체인 편의점에 비해 판매 단가가 높을 경우 시가 가격 인하를 지시할 수 있다', `판매가격을 이용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운영자가 판매가격을 비싸게 받거나 가격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실질적 제재를 가해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은 계약서상 명시돼 있지 않다. 오히려 시는 서울숲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일반 편의점에서도 매장에 따라가격 차이가 있듯이 시장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혀, `울며 겨자먹기'로 공원내 매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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