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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철강 인수작업 ‘자동무산’

AK캐피탈이 인수대금 완납시한인 18일까지 대금 4,524억원을 납입하지 못함으로써 한보철강 인수작업은 자동무산됐다. AK캐피탈의 권호성 사장은 이날 “인수대금 마련이 지연돼 인수대금을 입금하지 못했다”며 “법원에 납입기한을 1주일 정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AK캐피탈은 마지막까지 한미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의 신디케이트론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자금 조성을 위해 뛰었으나 끝내 기한내 자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법정관리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18일로 납입기한은 끝났다”며 “잔금이 입금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8월 AK측의 납입기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잔금 납입기간을 3달 연기했으나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됐던 한보철강 회사정리계획변경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는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지난 97년 1월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한보철강은 이번 매각 무산으로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영주기자, 최수문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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