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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무늬 공방’ 버버리-LG패션, 승자는 누구?

버버리 "브랜드 고유 디자인 도용" 소송 제기<br>LG패션 "악의적 영업방해 행위" 맞소송 준비<br>국내 인정 사례 없어 '노이즈 마케팅' 분석도


'체크무늬'를 둘러싸고 영국 고급 브랜드 버버리와 국내 기업 LG패션이 맞붙었다. LG패션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낸 버버리에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버버리는"LG패션이 자사의 고유한 체크무늬를 도용했다"며 체크무늬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LG패션은"적용이 모호한 디자인 요소에 대해 일방적으로 모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디자인 요소를 독점하려는 버버리의 터무니없는 시도이자 악의적인 영업방해"라며 소장을 받아보는 대로 버버리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LG패션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영국 패션 브랜드 닥스가 자사를 모방했다는 버버리의 주장에 대해 "닥스는 119년 된 전통 있는 브랜드"라며 "닥스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한 제품으로 영국 본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패션업계에서는 이들 기업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데다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체크무늬를 두고 벌어진 소송인 만큼 누가 이번 소송의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체크무늬'는 종종 법정다툼의 사례가 되곤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물론 버버리 체크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영세업체도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 목도리와 스카프를 판매하는 조모 씨는 중국 짝퉁 제조업체를 통해 버버리 정품 숄과 유사한 제품 5,700여점을 들여 온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짝퉁과 정품의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정도로 같지는 않다는 이유였다.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하현국 부장판사)는 "(버버리가 등록한 상표권의) 어느 한 부분만 확대한 것을 가지고 모조제품과의 유사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며 "버버리 상표가 활용도 높은 체크무늬 자체를 그 소재로 한 사실에 비춰 세 줄로 된 검은색 선이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는 특정 부분만 두고 문제가 된 숄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패션 디자인에서 흔히 활용하는 체크무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유사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뜻이다.



사법부의 엄격한 기준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살피면 더욱 명확해진다. 국내에서는 LG패션의닥스도 지난 2010년 연주황색 바탕에 회색과 갈색 가로 세로선이 반복되는 상표권을 국내에 출원하려 애썼으나 실패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모두 "직물과 가죽제품 등에 흔히 사용되는 격자(체크)무늬의 형상"이라며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버버리는 지난 1998년 특허청이 등록을 허가한 상표권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국내 백화점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LG패션의 캐주얼 셔츠에 사용된 체크가 '버버리 체크'라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이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앞서 버버리가 제일모직, 세정 등 국내 유명 패션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패션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입지가 좁아진 버버리가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지도 높은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버버리의 행동은 고가품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LG패션 관계자는 "버버리가 이전에도 국내 패션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만큼 국내 업계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기회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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