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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주가조작 2명 첫 구속

증권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수사단이 주가조작 사범 2명을 처음으로 구속했다. 수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을 통해 고발이 들어온 뒤 20일이 채 안 돼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됐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시세를 조종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업체 엘앤피아너스의 전 최대주주 이모씨와 이 회사 전 대표 신모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씨와 신씨를 포함한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 받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전문 작전세력과 공모해 허위로 주문을 내거나 서로 짜고 일부러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모두 95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년 2,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해 대통령상까지 받은 기업이 전문 주가조작꾼의 손에 휘청인 것이다.

이씨는 2008년 5월 말 엘앤피아너스의 최대주주가 된 뒤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두 달 동안 6,000회 넘게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9년 1월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의 감면 등을 통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減資)를 하기 전에 또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신씨와 더불어 400회에 가까운 허수ㆍ고가 주문을 반복했다. 같은 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이들이 저지른 시세조종은 무려 9,700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이씨 등이 시세조종에 쓴 계좌가 모두 114개, 주문 횟수만도 1만6,000회가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와 금융브로커 등과 짜고 주가를 부풀린 뒤 주식을 내다 팔아 그 수익을 이들과 나누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엘앤피아너스는 2011년 12월 상장폐지됐다.



합동수사단은 이씨 등을 비롯해 함께 고발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일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긴급ㆍ중대한 사건의 경우 기존에 거치던 금융감독원 조사를 건너뛰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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