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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 작년 사상최고

작년 2.9배 늘어 1,261억 징수

서울시에 소재한 대형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예산처는 1일 지난해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1,261억원으로 지난 2003년 434억원보다 2.9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94년 도입된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백화점ㆍ할인점 등 판매용의 경우 연면적 1만5,000㎡ 이상, 업무 및 복합용은 연면적 2만5,000㎡ 이상, 공공청사는 1,000㎡ 이상이다. 당초 수도권 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건물에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건축물에만 부과돼왔다. 과밀부담금 징수액은 98년 467억원, 99년 647억원, 2000년 687억원, 2001년 794억원 등 외환위기 이후 점차 늘어나다 2002년에는 287억원으로 급감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의 과밀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난 것은 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인 표준건축비가 크게 인상되고 업무용 대형 건물이 많이 준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표준건축비는 98년 ㎡당 100만7,000원에서 매년 소폭 인상되다가 지난해 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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