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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회장 횡령혐의 수사 하이마트 하한가 추락

최대주주 유진기업도 하한가


검찰이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자택과 하이마트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소식에 하이마트가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하이마트의 1대주주로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하던 유진기업도 매각 차질 우려에 동반 급락했다.

하이마트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 제한폭인 14,95%(1만1,300원) 떨어진 6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진기업도 하한가까지 하락한 4,960원에 장을 마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이 하이마트 해외 지사와 국내 본사가 자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5일 선 회장의 자택과 하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하이마트가 경영진의 횡령ㆍ배임액이 자기자본(1조4,061억원)의 2.5%인 351억원을 넘으면 하이마트는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가리는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아직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단계라 앞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자기자본의 2.5% 이상 횡령ㆍ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구조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진 데다 검찰의 기소와 재판과정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다”며 “장기간 주가에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은 선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로 인해 하이마트 매각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하이마트 지분매각 일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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