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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안 14일 최종 확정”/노개위 현 위원장 회견
입력1996-10-11 00:00:00
수정
1996.10.11 00:00:00
◎민노총 동참 촉구… 전체회의서 결정/복수노조 등 주요쟁점 이번에 꼭 매듭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민주노총측이 끝내 불참하더라도 오는 14일 노개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승종 위원장은 10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보고를 위해 오는 14일 노동관계법 개정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법개정 연기론을 일축했다.
특히 현위원장은 노개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측에 노개위 활동에 다시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일부 쟁점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안 도출의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정기국회내 법개정 추진과 관련,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노개위 활동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위원회안을 만들 것인가.
『위원회는 대통령으로부터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위촉받은 기구로서 어떻게든 안을 도출해 내야할 책무를 지고있다. 우리가 민주노총측에 두차례나 공문을 보내고 오늘과 같이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청함에도 불참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안을 결정하는 방법은.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만 전체회의에서 합의하는 방안과 소위원회에서 미합의된 사항은 복수안으로 하거나 소위원회 미합의 사항을 표결에 의해서라도 처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노개위 규정에 다수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난 5개월간 모든 안건을 노사공익 전원 합의에 의해 처리해 왔다. 법개정 요강도 이같은 합의에 의해 처리되길 기대한다.』
민주노총을 배제해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가.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이해 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 온데다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다른 각계각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측을 배제해도 국민적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
복수노조, 변형근로제 등 주요 미합의 쟁점사항을 제2차 개혁과제로 넘기지는 않을 것인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2차과제로 넘기지 않고 이번에 꼭 처리할 방침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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