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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다세대주택 세입자 '주택바우처' 혜택 주기로
입력2011-02-09 16:58:41
수정
2011.02.09 16:58:41
서울시 "올해부터 확대 시행"
앞으로는 반지하 다세대주택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서울시의 '주택바우처(월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수혜자 규모는 지난해 5,565가구, 26억원보다 늘어난 8,210가구, 49억원으로 잡혔다. 지급 대상자는 민간주택 월세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지하∙반지하주택 거주) 경우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4만3,000~6만5,000원 선이다.
주택바우처 지원대상은 기존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탈북 주민 등으로 한정됐다가 지난해 11월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지하주택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도 포함됐다.
시는 오는 2월 말까지 지하∙반지하 주택을 일제 조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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