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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잘보고 사세요”/오늘부터 한우-젖소-육우 구분 판매

1일부터 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정육점에서는 한우고기나 젖소고기, 육우고기인지를 분명히 구분표시해 팔아야 한다. 또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팔 때는 쇠고기는 안심과 등심, 채끝 등 10개부위로, 돼지고기는 안심과 등심, 삼겹살 등 7개부위로 구분해야 한다.이와함께 서울시와 5대 광역시의 정육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의 등심과 채끝부위에 대해 1, 2, 3등급 또는 특상, 상, 중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팔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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