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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규명 어려워 승소 불투명
입력2000-08-27 00:00:00
수정
2000.08.27 00:00:00
박상영 기자
책임규명 어려워 승소 불투명"의료계 폐업사태로 사망" 보상받을까
의료계의 집단폐업 기간중 치료를 받지못해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가능한가.
지난 6월 의료계 폐업기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김모(남.29)씨 유족 5명이 『의료계의 폐업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못해 사망했다』며 의사협회와 해당 병원, 정부를 상대로 각각 5,000만원씩 모두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출, 피해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가족 측은 9년동안 인공심장박동기를 달고 살던 김씨는 지난 6월19일 심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가 없다』는 말만 듣고 치료를 받지못해 6월 24일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의 반응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의사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의료사고전문 최재천 변호사는 삼성서울병원측이 요청한 의료법률 상담을 통해 『우리나라 법은 과실과 그에 다른 결과 사이에 인관관계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집단소송의 성과를 얻기위해서는 철저한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의료폐업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박형상 변호사도 『의료사고의 쟁점은 정당한 사유의 여부』라면서 『집단폐업투쟁중 진료거부가 있었더라도 투쟁자체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안되느냐는 진료거부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 점에서 ▲폐업투쟁에 대비하기 위해 유도분만을 시도하다 태아가 사망한 사건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제대로 진료를 받지못해 위급한 상황에 빠진 경우
▲서둘러 퇴원을 시키는 바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못해 사망했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건 등은 의료계에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이 나쁜 결과로 연결돼야하는 것이 기본. 다시말해 과실과 나쁜결과 사이에 인관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집단폐업 기간에 생긴 의료사고 경우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쉽지 않다.
최변호사는 『집단폐업 투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의사협회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개인의 책임을 넘어 협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단폐업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이대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의료소송의 경우 증거자료를 병원과 의사측이 독점하고 있어 승소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직접적인 손해와 치료비를 제외하고 위자료만 청구했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가족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박상영기자SANE@SED.CO.KR
입력시간 2000/08/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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