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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계획안] "친화경" 개발-보전 두토끼잡기
입력1999-07-27 00:00:00
수정
1999.07.27 00:00:00
정두환 기자
27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국토종합계획안은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다. 2020년까지의 국토개발은 이번에 마련된 국토종합계획안의 틀에서 구체화되는 셈이다.이번 안은 과거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달리 개발 일변도의 구상에서 탈피, 친환경개념을 도입해 개발과 보전의 동시추구에 촛점이 맞춰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계획안의 명칭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종합계획」으로 바꾼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계획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선(先)계획-후(後)개발」. 이를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수변역(水邊域)관리제의 도입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이는 강이나 바다로부터 일정거리내의 지역을 수변역으로 지정,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제도다. 이와함께 토지의 보전과 개발여부 등을 분류하는 토지적성평가, 도농통합형 토지이용제도등 다양한 친환경개발기법의 도입이 이번 안에 포함돼있다.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와 산업기능에 따른 격차해소도 계획안이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5.3%, 제조업체의 55.1%가 밀집돼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을 초래해왔다.
지방중소도시를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연관산업을 집중시킨 산업군집화(産業群集化)하고 지방대도시를 산업별 수도화하겠다는 것도 이같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따르는 방식에서 탈피,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개발의 틀을 짜는 상향식 개발방식을 채택한 점도 이번 계획안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장미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에서 그려진 밑그림이 실제로 어느정도 구체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당수 계획들이 실제 시행과정에서 타당성 결여, 정부와 지자체·지역주민·기업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차로 끝내 「장기과제」로만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계획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에 필요한 378조원의 재원 마련도 난제다.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범정부적 기관이 요구되는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 더욱이 정부차원의 통제식 계획안이 지방분권화 추세속에서 강제력과 집행력을 갖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갖가지 정책적 목표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있어 지난 1~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새로운 개발 개념들이 도입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지난 3차계획때의 재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번 4차국토종합계획의 실현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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