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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택시면허취소 효력정지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진갑·崔震甲부장판사)는 13일 부산시가 영도구 남항동 학성택시 법인과 택시 113대에 대해 면허취소결정을 내린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 노조가 신청한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산시의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회사와 택시기사들에게 끼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부산시가 지난 4월17일 택시를 개인에게 판 뒤 지입제 형태로 운영해온 사실을 적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회사 법인과 소속 택시 113대에 대해 면허취소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가처분신청을 냈다. 류흥걸기자HKRYUH@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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