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14~2017년까지 연평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1.4%포인트, 0.6%포인트씩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2%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입지·환경규제 완화와 같은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는 개선 효과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기대만큼 효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경제 효과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했다.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과제 41개 중 입법이 완료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일부는 논란도 많다. 영리병원이 대표적. 정부는 대형병원이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병원 옆에 호텔을 지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자회사를 따로 세우는 식이다. 영리병원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우회해 대형병원의 돈벌이 수단을 확대해준 일종의 궁여지책이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의료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자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이 모기업으로 전이돼 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인약국 허용도 논란거리다. 대기업이 약국사업에 진출하면 동네 병원이 줄도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교육의 '영리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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