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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송·법률등 12개분야 시장개방 공식 요구
입력2006-09-06 17:05:52
수정
2006.09.06 17:05:52
한미FTA 3차협상…교육·의료는 포함안시켜
美, 방송·법률등 12개분야 시장개방 공식 요구
한미FTA 3차협상…양국 주장 팽팽히 맞서
시애틀=손철기자 runiron@sed.co.kr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김종훈(오른쪽) 한미 FTA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6일 오전(한국시간) 미 시애틀 웨스틴호텔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시애틀=연합뉴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협상에서 방송ㆍ통신ㆍ법률ㆍ회계ㆍ우정ㆍ택배 등 12개 분야의 시장 개방을 공식 요구했다. 미국의 요구는 각 업종의 모든 부분을 망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이들 분야는 거센 개방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은 일단 알려진 대로 의료와 교육 분야 개방은 요구하지 않았다.
6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개막됐다. 첫날 협상에서 양국은 이미 교환한 개방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앞서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5일(현지시간) 시애틀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미측이 서비스 분야에서 통신ㆍ법률ㆍ택배 등 10여개 분야의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양국은 서비스 유보안(개방불가 리스트) 교환에 이어 지난달 23일 상대방에 대한 서비스 개방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미측은 통신과 법률ㆍ택배에 이어 방송ㆍ회계ㆍ우정 등 12개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 금융은 개방 요구안을 아직 양측이 교환하지 않았다.
협상단의 한 핵심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방송ㆍ통신 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는 업종을 나누기가 매우 모호할 정도로 포괄적이어서 미측의 구체적인 요구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은 개방을 요구하는 업종만 간단히 명시해 한 업종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법률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 상호인증을 요구하면서 미측 로펌의 국내 시장 직접진출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의료ㆍ교육 분야 개방은 이번 요구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 수석대표는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분야의 개방을 추가로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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