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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신고제 "있으나 마나"
입력2002-08-18 00:00:00
수정
2002.08.18 00:00:00
신고자 3만4,000명 33%불과 단속도 117건뿐개인과외교습 신고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신고자수가 3만4,000여명에 불과하고 미신고자 단속실적도 117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8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돼 신고제가 의무화된 후 전국적으로 개인과외교습 신고자는 지난달 1일 현재 3만4,84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소 1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습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이다.
개인과외교습자 3만4,848명중 교과목 과외교습자는 2만1,772명, 예체능 교습자는 1만1,625명, 기타 1,451명 등으로 이들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수강인원은 23만6,968명이며 월 교습료는 최고 200만원, 최저가 3,000원이었다.
신고자 수가 예상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데도 미신고자 단속 실적은 저조해 1년간 전국적으로 117명만 단속돼 모두 6,0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시도별로는 ▦서울 14명 ▦부산 4명 ▦대구 45명 ▦인천 4명 ▦대전 4명 ▦경기21명 ▦강원 1명 ▦충북 5명 ▦전남 5명 ▦경북 8명 ▦경남 6명 등이었다.
단속망에 걸린 미신고자의 월 교습료는 1만5,000원∼80만원 수준으로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음성적인 고액과외를 포함한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교습이 무방비상태로 허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과외교습을 허용하되 소득에 대해서는 응분의 세금을 물리겠다'던 개인과외교습 신고제 도입의 취지는 일찌감치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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