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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거래 심각한 수준
입력2005-01-25 18:45:35
수정
2005.01.25 18:45:35
3년여간 1,197건 달해… 검·경찰 통보도 925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탈세ㆍ횡령ㆍ밀수ㆍ시세조종ㆍ불법정치자금 등 각종 불법혐의가 인정돼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보한 금융거래 건수가 지난 3년여간 1,197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상당히 인정돼 검찰과 경찰청에 통보된 것만 925건에 달해 불법 관련 자금의 돈세탁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불법혐의 거래는 지난 2002년 275건, 2003년 1,744건, 2004년 4,680건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며 3년간 모두 6,699건에 달했다.
FIU가 심사분석한 결과 불법혐의가 인정돼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ㆍ관세청ㆍ금융감독위원회ㆍ선관위에 통보한 것은 1,453건이었으며 중복 통보된 256건을 제외하면 1,197건으로 집계됐다.
3년간 기관별 통보건수는 검찰청 638건, 경찰청 287건, 국세청 215건, 관세청 277건, 금감위 26건, 선관위 10건 등이었다.
지난 3년간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 기래라고 의심해 FIU에 통보한 내용을 규모별로 보면 원화거래의 경우 ▦50억원 이상 242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118건 ▦5,000만원 이상∼5억원 미만 3,865건 ▦5,000만원 미만 594건 등이었다.
외화거래의 경우 ▦1,000만달러 이상 10건 ▦100만달러 이상∼1,000만달러 미만 22건 ▦10만달러 이상∼100만달러 미만 492건 ▦1만달러 이상∼10만달러 미만 454건 ▦1만달러 미만 9건 등이다.
금융기관별 FIU 통보건수는 은행이 6,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356건, 상호금융 50건, 우체국 17건, 보험사 15건, 새마을금고 9건, 상호저축은행 4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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