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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조심

노동부는 11일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를 낸 교육문화아카데미, 중앙고시학원, 한국산업카운셀러협회, 스칼라교육원, 시험정보은행 등 5개 학원·단체에 강력 경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들 학원·단체는 노동부가 신설예정인 직업상담사·사회조사분석사·전산회계사·소자본창업지도사·국제회의기획사·전자상거래관리사 등 6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교재구입 또는 학원수강이 필요하다며 고가의 회원비를 요구했다. 허위·과장광고의 주요 유형은 자격취득 후 100% 취업보장 또는 노동부에서 취업 알선 교재구입과 학원 수강으로 합격 보장 국가정책상 첫회에는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해 많은 합격생 배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상담원을 전원 직업상담사로 대체 앞으로 직업상담사만 직업소개소 운영 가능 필요인력 만큼 합격인원을 사전에 정하고 나서 검정 시행 검정시행일 명시 등 7가지다. 노동부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며, 특히 직업상담사를 전원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상담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이나 교재는 없으며, 직업상담사만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재홍 기자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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