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평적 성실납세제' 실시

협정 이행땐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이 친(親)기업적 세무환경 조성 차원에서 신사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을 이행한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Horizontal Monitoring)’를 실시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중부지방 국세청 관할의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이하이며 회계투명성과 내부 세무통제 시스템을 갖춘 법인이다. 국세청은 내년 말까지인 시범사업 기간 동안 15개 내외의 법인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협정을 이행한 납세자의 세무신고를 세무조사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3년이며 협약 체결 세목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세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성실납세이행협약이 체결되면 쟁점 세무문제를 먼저 공개하고 국세청은 법령해석 등 상담·서면 답변을 제공한다. 협약 체결 법인별로 전담반이 지정되며 3개월 주기로 정기미팅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무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시범운영에 앞서 8일 본청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의 대상 법인을 상대로 제도 도입 배경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