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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승복못해" 제소 움직임

통신업계 가격담합 사상최대 과징금<br>하나로·데이콤은 "공정위 결정 수용"<br>"후폭풍 몰아칠 것" 통신업계 긴장감


KT "승복못해" 제소 움직임 통신업계 가격담합 사상최대 과징금하나로·데이콤은 "공정위 결정 수용""후폭풍 몰아칠 것" 통신업계 긴장감 우현석 기자 hnskwoo@sed.co.kr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에 각각 1,776억원, 32억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통신업체들은 과징금 후폭풍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정위가 통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을 상정하자 KT는 "공정위와 통신위원회의 이중규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 "정통부 방침 수용한 결과가 과징금 처분이냐"=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KT는 이번 조치를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우리가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0∼1.2%포인트씩 점유율을 넘기는 대신 시내전화 요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하지만 점유율 증감 등 시장상황의 변화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설사 이 같은 상황증거가 있다고 해도 당시에는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시장에 진입시켜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부응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요금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담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느 사업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르겠느냐는 주장도 펴고 있다. 특히 KT는 "유선통신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공정위와 통신위가 이런 식의 이중규제를 계속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2001년에도 부당 내부거래로 과징금 307억원을 부과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이겨 납입한 과징금 284억원을 돌려받았다"며 "공정위의 패소율이 60%에 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에도 행정소송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반면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은 공정위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나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담합 공모업체보다 먼저 사실을 인정하고 자료를 공개하면 과징금을 경감하는 제도)'를 이용, 과징금을 낮춘 만큼 규제 당국과 무리하게 맞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긴장하는 통신업계=통신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판결 이후 뒤따를 후폭풍에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아직 조사 중인 국제ㆍ시외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분야 담합 건이 이르면 오는 6월 중 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유선업체들 다음 차례는 이동통신업체들이라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동통신업체들의 부가서비스요금 담합 등에 관한 증거를 포착했다는 제법 그럴 듯한 루머가 횡행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주무부처인 정통부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 IT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가 공정위의 제재에 바람막이 구실도 못해주면서 이런 일에나 협조하라고 불러댄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입력시간 : 2005/05/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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