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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인터넷' 시대 개막

정통부, 하나로텔-보잉간 '국경간 공급계약' 승인<br> 운항시간 6시간 이내 19.95달러, 6시간 이상은 29.95달러선 될 듯

여객기안에서도 인터넷을 이용, e-메일을 주고받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내 인터넷'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033630]이 기내 인터넷 제공을 위해 미국 항공기 제작사 보잉과 독점 체결한 `국경간 초고속인터넷 공급계약'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18일 권순엽 경영총괄부사장과 레인 애디스(Lane Addis) 보잉사 인터넷 서비스(CBB) 부문 구매총괄 담당간에‘국경간 공급계약’을체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은 국내 통신업체로는 처음으로 8월중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등이 보유한 보잉사 기종 항공편에서 기내인터넷 서비스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계약을 통해 인터넷 전용회선을 위성으로부터 보잉사 항공편까지 제공하고, 보잉은 인터넷전용회선을 통해 기내 승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제공하게 된다. 이용요금은 운항시간 6시간 이내는 19.95달러, 6시간 이상은 29.95달러선에서 각각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텔레콤은 고객이 자사 인터넷에 접속하면 ID 및 패스워드 인증을 통해 보잉사의 위성 네트워크에 접속을 허용하고, 과금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기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잉사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부문 CBB(Connexion By Boeing) 또는 하나로텔레콤,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 등 보잉의 18개ASP(Associate Service Provider) 중 하나를 선택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나로텔레콤은 설명했다. 서비스 시기는 하나로텔레콤이 외국위성 사용권을 확보하고 항공사가 실험국을항공기지국으로 최종 전환하는 다음달 중에 가능할 것이라고 정통부와 하나로텔레콤은 전망했다. 하나로텔레콤 변동식 사업개발실장은 “이번 보잉사와의 기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협력은 전세계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국내 통신회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이번 보잉사와의 협력을 통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는 물론 CBB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국제 항공사를 대상으로 기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확장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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