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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MMF편입채권 만기요건 강화
입력2001-12-19 00:00:00
수정
2001.12.19 00:00:00
■ 내년 달라지는 금융제도내년부터 투자신탁회사들은 초단기 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에 국공채나 통안증권을 새로 편입할 때 1년 이내의 채권만 사야 한다. 또 현재가격(시가)과 장부가격과의 차이(괴리율)가 0.5%를 넘으면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내년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MMF제도를 개선,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밖에 내년 1월부터는 단기 매매 목적의 자산과 부채 합계액이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 이상인 은행에 대해선 보유자산이 주가ㆍ금리ㆍ환율 등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도 명확히 측정, 자기자본을 미리 갖고 있도록 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 자본잠식율이 2년 연속 50% 이상이거나 ▲ 자본전액 잠식ㆍ최종부도일때는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주기 위해 펀드의 설정과 환매를 실물주식으로 해 펀드를 시장에 상장하는 차세대 인덱스펀드 ETF(상장지수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도입, 재무상태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 등을 내릴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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