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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요건 대폭 완화/주택은 오늘부터

◎주택관련 모든 자금 용도에 허용… 대상도 확대주택은행이 「개인주택자금대출」의 자금용도 및 대출대상을 대폭 확대, 25일부터 실시한다. 또 종전까지 월부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한 계좌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신재형저축」의 대출자격을 12개월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24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된 「개인주택자금대출」은 대출과 관련된 예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자금용도(주택구입, 신축, 중도금, 전세, 대지구입, 개량 등)로 대출을 가능토록 했다. 대출대상도 모든 예금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및 유입물건 구입자, 공무원주택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자금용도제한이 종전과 같고, 대출대상에 있어서도 차세대종합통장 거래자와 국가유공자 등 기타 자격자에게는 종전대로 적용된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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