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엽궐련·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반면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7월21일부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 각각 1g당 232원, 455원의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담배소비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현재 2,500원에 판매되는 담배가격에는 소비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폐기물부담금·부가가치세 등 모두 1,55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했다.
또 취득세 과세 대상 시설물 중 '보일러'를 '온수 및 열 공급시설'로 변경했다. 기술개발로 다양해지고 있는 각종 난방장치에 대해 과세하려는 이유에서다.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과세 대상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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