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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도 시장원리 적용] 예산운용 자율성주되 책임도 강화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나 중앙부처 재정사고 관리제도는 한 마디로 정부 운영에 적자생존이라는 경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운영을 잘못해 재정을 파탄내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금과 같이 다른 지역과 동일한 지원을 끊겠다는 게 주내용이다. 민간기업의 파산절차와 비슷한 재정의 구조조정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나 중앙부처는 성격상 퇴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청산이나 파산절차와는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적이 부진한 부처나 지자체에는 국내판 IMF(국제통화기금) 체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 예산과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전문가들이 투입돼 지자체 등의 예산편성과 운영을 대행하는 것. 재정악화를 초래한 지자체 등은 일부 권한을 빼앗기게 된다. 지방정부에도 기업의 `파산관재인`과 같은 관리인이 파견되는 셈이다. 재정학자들은 지방간 차등발전과 예산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지자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중앙부처들도 재정사고 관리제도에 반박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왜 도입하나=지방과 중앙정부 부처의 재정건전화를 유도해 재정압박요인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지다. 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사업 대형화로 재정지출의 규모도 높아져 그릇된 정책판단에 따른 정책실패와 재정악화 가능성도 커졌다”며 “재정사고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한 구조조정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파산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부채증가와 농어촌투ㆍ융자 부실화, 건강보험악화 등 대규모 정책실패가 주기적으로 발생해 자칫 우리 경제의 만성적 재정압박요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구조조정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처에 예산사용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분야별 사전할당제(탑다운 방식)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앙부처 재정사고 관리제의 배경으로 손꼽힌다. ◇지방정부, 권한과 의무 동시 강화=파산제 등의 도입 이전에 권한과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부처가 신청한 예산이 전체적인 증가율 한도만 맞으면 세부 사용을 부처가 결정하는 `부처 자율편성 예산`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독립회계로 운영되는 조달청과 사업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세목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거나 업무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정부 지원금도 늘어날 예정이다. 파산제 등은 이같이 늘어나는 자율권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확보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율권이 얼마나 늘어나고 의무조항은 어느 선까지 갈지는 청와대에서 설치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에서 올 상반기중 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운영 및 일정, 문제점=지자체 파산제와 중앙부처 재정사고 관리제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재정부문의 신탁통치라는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재정위험 수위에 달한 지자체나 정책실패로 예산을 날린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예산처의 전문팀이 투입돼 예산권을 대행하며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수장이나 장관의 예산편성과 운영 권한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유력하다. 아직은 상반기 입법까지만 일정이 잡혀 있다. 하지만 윤곽은 올 상반기중에 나올 `참여정부 재정개혁의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처 고위관계자는 “이제 시작단계지만 정부내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자율과 분권, 성과와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는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지하철 건설 등 재정지출이 많았던 일부 지자체는 지금 잣대로도 파산 직전이어서 극렬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자칫 지역감정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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