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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리, 대출올리고 예금은 내려
입력2002-11-18 00:00:00
수정
2002.11.18 00:00:00
국민 '주택담보' 0.25%P ↑·예금 0.2%P ↓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이후 은행들이 줄줄이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추가로 인하해 고객들만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은행권의 이 같은 금리조정으로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커지고 이자소득 생활자는 수입이 줄어들어 가계부실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 예금금리 인하 확산
국민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에 한해 0.25% 포인트 올려 받기로 했다. 여기에 담보설정비를부활, 추가로 0.2∼0.3% 포인트 가량 대출고객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이후 1년 여동안 유지해온 정기예금 금리를 0.1∼0.2% 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연 4.75%로 조정돼 5,000만원의 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연 5만원 가량의 이자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그동안 은행권 최저 수준의 수신금리를 유지해온 국민은행이 추가인하에 나섬에 따라 다른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제일은행도 이달초 3개월, 6개월짜리 단기예금 금리를 각각 0.1%포인트 낮췄다.
최근 가계대출 금리를 올린 조흥,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인상계획은 있는 반면 아직 예금금리 인하계획은 없다고 언급을 삼가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 전반에 예금금리 인하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금리인하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위축 등으로 장기적으로는 조달비용을 낮춰야하지만 당장 조치를 취하기는 부담스럽다"면서 "다른 은행들의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가계대출 부실 고객에 전가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가계대출 경쟁으로 생긴 손실 부담을 이제 고스란히 고객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 및 예금금리 조정으로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담은 적지 않다. 3년만기로 1억원을 대출 받은 고객의 경우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되면 연 50만원, 월 4만1,600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금금리도 연 4.85%로 1억원 정기예금에 들었을 경우 금리가 0.1% 포인트 내려가면 이자수입이 연 405만원에서 396만원으로 깎인다.
특히 예금금리는 세금에다 물가상승률(10월말 현재 2.8%)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대에 불과해 저축률 하락현상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금리조정이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시중에서 유통되는 1년짜리 일반 금융채 금리가 연 5.37%에서 5.17%로 0.2% 포인트 낮아진 만큼 자금조달 비용인 수신금리를 깎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로서는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일반 서민들은 실제 부담보다도 큰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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