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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 겹쳐… 밥그릇 싸움 날라

■ 신설 금소원·소비자원 기능 들여다보니<br>소비자원도 금융 민원 처리<br>경쟁적 금융소비자 보호땐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느는 셈


금융감독원에서 떨어져 나와 내년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밑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 영역이 겹친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금소원은 금융 분야에, 소비자원은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하는 곳이다. 하지만 금융 분야 소비자 보호가 화두인 상황에서 두 기관이 이를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금융당국에서조차 나온다.

◇영역 겹치는 양 기관=6일 금융계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피해구제2국에 금융보험팀을 정식 직제로 두고 금융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올해 중점 사업 추진 내용 중 하나는 금융ㆍ정보통신서비스 분야 제도 개선이다. 그만큼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소비자원의 고위 관계자는 "금소원과 별도로 소비자원은 관련법에 근거해 모든 분야의 사안을 다룰 수 있게 돼 있다"며 "금소원이 발족하지 않아 언급하기 그렇지만 우리 일은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가 금융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다루듯 소비자원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소비자원은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제도 개선 필요' '대부업 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신용카드 할인율 부당 표시 카드사 배상책임 인정' 같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꾸준히 금융 사안을 다루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앞으로 발족할 금소원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두 기관이 경쟁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설 경우다. 이명박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업무 영역을 크게 확대하면서 금융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나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 담합을 걸고 넘어진 적이 있다.

생보사들은 이 과정에서 대거 과징금을 맞았는데 생보사들은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냈고 최근 공정위에 완승을 거뒀다.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큰 비용을 치른 셈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CD 금리 담합 사건을 두고 공정위와 금융당국이 얽힌 적이 있는 것처럼 금소원과 소비자원도 업무 중복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과 금소원의 영역은 겹칠 수밖에 없다"며 "최근 들어 소비자원도 금융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이 경우 시어머니만 하나 더 늘게 된다"고 했다.

◇소비자원은 국비 운영인데…=금소원과 소비자원의 관계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운영비다. 소비자원은 현재 정부가 운영비를 대고 있다. 소비자원의 올해 예산 343억원 가운데 318억원은 정부 지원이고 24억원만 자체 수입니다. 사실상 정부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반면 금소원은 금융사 감독분담금으로 운영되는 금감원의 재원을 나눠 쓸 예정이다. 지난해 금감원 총예산 2,844억원 중 분담금은 1,973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소비자 보호예산까지 금융사가 내야 하느냐는 점이다.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소비자원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지원비를 대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보듯 소비자 보호 업무는 국고로 해야지 왜 금융사들이 돈을 내냐"며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사에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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