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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자금 계속 지원

벤처확인제 변경전에 재확인 받으면 2년간 인정<br>정책자금등 개편 후속대책


내년부터 공장 등 부동산 관련 구입자금은 원칙적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가사업장을 처음으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벤처확인기준이 내년 초부터 까다로워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들이 그 전에 벤처확인 또는 재확인을 신청할 경우 현행 요건을 충족시키면 벤처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8일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자금 및 벤처확인제도 개편방안 후속대책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벤처확인제 변경 후속대책=
중기청은16개 벤처평가 기관이 ‘신기술기업’으로 추천하면 자동으로 중기청에서 벤처 확인서를 발급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확인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전체 벤처기업(8월 말 현 재 9,090개 ) 중 80%(7,292개)를 차지하는 신기술벤처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들의 벤처확인서 유효기간이 많이 남았더라도 현행 평가기준에 따라 벤처 재확인을 받으면 그 날로부터 2년간 벤처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으로 벤처기업 (재)확인을 받아 자금·세제혜택 등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중기청은또벤처확인기준 변경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노비즈)들이 자금·세제·입지 등 면에서 광범위한 혜택을 받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져 ‘이노비즈 특별법’을 제정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물류등 비(非)제조 서비스업종 중소기업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이 대열에 합류, 수혜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중기청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평가보증·융자와 관련된 벤처확인기준을 벤처육성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중진공이 기술평가를 거쳐 대출해준 중소기업 가운데 벤처확인서를 발급할 대 상을 중진공에서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직접대출한 업체(8월 말 현재 411개 중 330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자금은 설비투자 지원에 초점=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공장(아파트형공장 포함) 구입 관련 자금을 구조개선자금(올예산1조8,000억원)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등을 받아해결 하라는 것. 대신생산·연구개발 등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중소·벤처창업자금(올해 3,900억원)에 대해서도 공장구입관련 자금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창 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가사업장을 처음으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창업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중기청관계자는 “내년도 구조 개선자금예산이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2,500억원가량 줄어들 예정이지만 부동산 구입자금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실제로는2,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생산·연구개발 시설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있 는 기회는 더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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