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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수수료 신설·인상 잇따라
입력2005-03-13 14:40:45
수정
2005.03.13 14:40:45
지난해 사상최대의 순익을 거둔 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국내타발송금 수수료 과목을 신설,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한다.
'국내타발송금'이란 은행간 국제 컴퓨터 정보통신망(SWIFT)을 이용해 국내 다른은행 계좌에서 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는 거래를 일컫는다.
외환은행은 미화 1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천원(외화결제시 5달러),5천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만원(1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은 진작부터 이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물리고있어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신설,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16일 기업체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용으로 쓰이는 은행조회서의 발급수수료를 '예금만 조회시 2천원, 예금.대출 조회시 5천원'에서 '예금만 조회시 건당 1만원, 예금.대출 조회시 건당 3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 '1장 2천원, 추가 1장에 500원씩' 물리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의 발급수수료도 건당 1만원으로 올렸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0년 이후 물리지 않았던 온라인전용 상품의 타행송금 수수료를 올해 1월부터 부활시켜 고객등급별로 차등부과하고 있다.
'일반'등급 고객들은 매월 300건까지는 건당 300원, 301건째부터는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골드'와 '그린' 등급 고객들은 매월 300건까지만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예대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주장하며 "비이자수익의 극대화가 필요해 은행들이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인상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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