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백화점 3사 할인율 4%선… 제화는 최고 45% 달해

■ 상품권 이모저모<br>홈플러스·AK플라자 외엔 현금만으로 구입 가능

상품권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구둣방 등에 되팔 경우 할인율은 백화점상품권이 4%선으로 가장 낮다. 사진은 백화점에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발행에 대한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상품권은 현재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발행 후 실제 사용되는 상품권 종류는 80~100여종에 이른다. 업체가 발행한 상품권의 판매액은 미래의 매출로 잡힌다. 롯데백화점 상품권 담당 이도환씨는 "일반적으로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자사의 유통점포를 통해 대부분 회수된다"며 이때 생기는 매출을 선수금 또는 예수금 개념으로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남동훈 금강제화 차장은 "상품권 판매량은 매출 수요를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해 재고를 적정하게 비축하는 지표가 된다"고 말했다. 상품권 유통으로 업체가 추가로 얻는 수익은 제휴처를 통해 받는 수수료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제휴처에서 들어온 상품권을 백화점으로 넘기면 3%의 수수료를 제하고 비용을 결제해준다"고 말했다. 다만 백화점 등 자체 유통점포 내 매장에서는 대부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만큼 상품권 수수료를 또다시 떼어가지는 않는다. 따라서 자체 유통매장이 적거나 없는(문화상품권 등) 상품권 발행업체는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 된다. 상품권 유통기한이 5년인 만큼 이 기간을 넘긴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는 낙전(落錢)처리된다. 이 경우 발행업체는 '공돈'을 얻는 셈인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유통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만큼 실제 낙전율은 업계별로 평균 0.5% 수준에 그친다.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 3사의 상품권이다. 티켓나라에 따르면 14일 현재 상품권 유통시장에서 롯데백화점 10만원권의 가격은 9만6,000원으로 4%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 최대 점포수의 이마트에서 사용 가능한 만큼 물량이 많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은 그만큼 가격이 더 낮아 할인율이 4.5% 수준이다. 반면 제화할인권은 최저 22%에서 최고 45%로 할인 폭이 훨씬 크다. 남동훈 금강제화 차장은 "발행 후 이미 구매 금액별로 0~20%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두는 통상 세일 기간에 상품권을 이용해 구입하는 소비형태가 일반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세일 이외의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다. 상품권은 현재 홈플러스와 AK플라자를 제외하면 개인이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으로도 월 100만원까지는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는 별개로 업체들이 상품권 유통 시장에 물량이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해 이를 자체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구매가 가능한데 업체별로 평균 1,000만원, 3,000만원, 1억원 이상 구입시 금액대별로 백화점의 경우 2~5%의 할인율을 적용해 그만큼의 상품권을 더 얹어준다.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권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9월에 모바일 상품권을 첫 도입한 롯데백화점의 경우 2007년 495억원이던 판매액은 2009년 850억원까지 신장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달 카드식 선불형 상품권인 기프트카드를 선보였다. 신세계 관계자는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점차 커지는 온라인 시장을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결제하는 것을 막아온 업체들이 이제는 직접 모바일 및 카드상품권을 발행해 이를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