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산업단지 토지 매입계획 '표류'

국가산업단지내 토지에 대한 정부의 매입 방침이 해당기관간의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계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들의 보유 토지를 매입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한국토지공사의 난색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기업들이 도산하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공장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산 등으로 매각해야 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토지공사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도산전 계약 해지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6월 경제차관간담회에서 토지공사의 일반기업 보유 토지매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산업단지 기업들의 토지를 매입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뒤 8월에도 두차례의 차관간담회에서 다시 거론했으나 토지공사의 반발로 4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공장용지의 계약해지 허용방침이 공식 결정되면 해지요구 기업의 급증으로 자금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매입용 토지채권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공동택지 해지요구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산업단지내 모든 공장용지를 해지하더라도 반환금액은 2천7백억원 정도에 불과하며 지난 8일 현재 해지요청면적도 27개업체 5백70만㎡로 환불금액은 1천8백억원 정도여서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공동택지에 대해서는 주택기금을 활용하거나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정부가 산업단지내 기업들의 토지를 토지채권으로 매입해 줄 경우 기업은 부채 축소를, 은행은 여신구조 건전화를, 토지공사는 자금부담없이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채권발행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다며 정부의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