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살인 혐의’ 11년 복역한 케네디家 친척, 보석으로 석방

약 40년 전 같은 나이의 이웃 여학생을 살해한 죄로 복역해 온 케네디가(家) 친척이 21일(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다.

로버트 케네디 전 미국 법무장관의 처조카인 마이클 스케이클(53)은 이날 보석금 120만 달러(약 12억7,000만원)를 내고 풀려났다고 그의 변호사가 밝혔다.

스케이클은 지난 1975년 이웃에 사는 마사 목슬리(당시 15세)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혐의를 받아왔다. 사건 당시 15세 미성년이었던 스케이클은 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25년 뒤 성인법원으로 넘겨져 2002년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스케이클은 복역 중이던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형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 과거 재판에서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스케이클측 주장을 코네티컷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보석 조건으로 스케이클은 GPS 위치 추적 장치를 항시 착용해야 하며 코네티컷주를 벗어날 수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