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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가전제품 기부, 신지호 의원 항소심에서도 집유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법원이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요청해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지호(50)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전 의원은 향후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기업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전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다”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액수인 점, 기부 당시 19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에 컴퓨터와 TV 등을 요청해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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