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기업들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전제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다”며 “사회 통념상 상당한 액수인 점, 기부 당시 19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단정할 수 없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원심의 판결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은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에 컴퓨터와 TV 등을 요청해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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