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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결합상품 할인율 30%로 확대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간 요금인하 경쟁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경쟁을 활성화하고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KT와 SK텔레콤을 대상으로 한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요금적정성 심사를 받는 대상은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전화, SK텔레콤의 이동전화다. 이번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로 통신사간 요금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KT와 SK텔레콤에 대해 결합상품 할인율 규제를 10%에서 20%로 완화하자 평균 할인율 역시 7,95%에서 9.27%로 상승했고 결합상품 수도 20개에서 42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합상품으로 인한 월별 요금 감면 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 연 3,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이 확대되면 요금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지만 할인율이 확대되더라도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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