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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룸살롱 특소세 왜 깎아줬나

명분은 '과표양성화'… 악용 가능성도정부가 중산서민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고급술집에 매기는 특별소비세(20%)를 깎아준 이유는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룸싸롱 등 유흥업소들에는 특소세, 교육세등 38.6%나 되는 세금이 붙고 있어 카드깡, 위장가맹점 대출등 불법ㆍ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세제당국의 판단이다. 또 유사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카페등과의 형성성도 감안됐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접객업소는 크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4분류로 나뉜다. 그러나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의 경우 주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지나치게 높은 게 현실이다. 룸싸롱을 차려 영업을 할 경우 주인은 술값과 안주값 등으로 전체 매출의 34%만을 손에 쥘 수 있다. 전체 매출의 40%는 접대부를 관리하며 손님을 끌어오는 여자주인(일명 마담)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26%는 접대부의 팁값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세금은 모두가 주인이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단속을 피한 불법과 탈세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또 다른 이유는 지난 7월부터 유흥업소가 도매상으로부터 술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쓰도록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은 "현재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등 60만 접객업소의 98%정도가 주류구매전용카드제에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 면제혜택을 내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만 주고 취지대로 과표양성화가 현실화될 경우 더 연장할 계획이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라고 세제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혜택을 준 이유는 타당하지만 유흥업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주부들의 집단 항의도 예상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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