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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수가공표제 폐지 검토

일부 요소만 공개 할수도…건교부, 개선책 마련 착수

정부가 현행 자동차 정비수가공표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비수가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공임으로 이것이 인상되면 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ㆍ보험업계와 협의해 정비수가공표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수가 공표주체인 건교부가 제도정비에 나선 것은 공정위가 지난 5월 정비수가를 정부가 공표하고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담합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손보업계도 개별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간에 결정돼야 할 정비수가를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반대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건교부는 정비수가를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만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수가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수가공표제도는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체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수가를 제시해달라는 정비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03년 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됐고 6월17일 건교부가 이를 처음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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