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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수씨 집유 선고
입력2003-01-30 00:00:00
수정
2003.01.30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0일 재무제표와 지분율 등을 허위 공시한 후 유상증자를 실시, 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오상수 전 새롬기술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씨가 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로 있던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후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STI 자금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매입하는데 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이얼패드를 시가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고 보기 힘들고 회사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당시 경영판단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는 피고인측 주장이 인정돼 배임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로 있던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뒤 이듬해 2월 이를 숨기기 위해 STI 자금 145억원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매입한데 이어 분식회계한 재무제표를 활용, 2000년 2월 유상증자 실시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총 225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1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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