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료 제공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ㆍ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ㆍ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 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ㆍ대한적십자사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 연말정산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 자녀라면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1544-7020) 등을 활용해 인터넷에서 동의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관련 상담은 국세청 단일 대표전화인 '126'번으로 하면 되며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세무서 직원과 1대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접속자가 많은 개통 초기보다 1월 중순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회사는 1월 말 전후 근로자들의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시기는 2월 급여 지급 때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