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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런 구인 광고 조심하세요"
입력2000-06-04 00:00:00
수정
2000.06.04 00:00:00
최윤석 기자
[취업] "이런 구인 광고 조심하세요"외환위기 이후 구직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허위구인 광고나 취업사기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노동부(WWW.MOLAB.GO.KR)는 최근 이같은 허위·과장 구인광고가 생활정보지, 직업정보지, 일간지 등 인쇄매체뿐아니라 옥외부착 광고와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도 등장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할 허위광고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소개했다.
◇허위구인광고 유형= 구인자 신원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우체국 사서함이나 핸드폰 번호만 표시한 광고가 특히 요주의 대상이다. 회사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면접을 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채용조건에 비해 터무니 없는 액수를 보장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 다단계 판매회사의 경우 가입비, 교제비, 세미나 참가비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보통 3~7일간 강압적인 합숙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 판매회사에 근무할때는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학원이름과 함께 「간호보조원」, 「보조강사 모집」, 「수강생 취업책임」, 「아르바이트 알선」이라는 문구가 실린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일부 어학원과 통역·관광·컴퓨터 학원 등은 등록을 유인하기위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책임진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중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아르바이트 내용과 수강료 환불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령회사를 설립한뒤 제조업이나 무역업체인 것처럼 속여 관리직 사원 명목으로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간부로 입사시에는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등 믿을만한지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영업직사원으로 일하게 될때는 할당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반품할 수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고 해외취업과 관련된 모집광고에 응모하고자 할때는 노동부의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 상반기 현재 국외유료직업소개업 등록승인업체는 22개에 불과하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평생직업, 고소득 보장」, 「해외 취업자 모집」, 「내근직 주부사원 모집」.
◇취업사기 신고절차= 허위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사전에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알선업체 소재지의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또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919)에 신고,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최초 알선업체를 접하는 순간부터 가능한한 많은 관련자료를 문서로 남겨뒤야 한다는 점. 경찰수사에서 알선업체의 위법사실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관련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다. 알선업자가 처벌을 받고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업체인 경우는 보증보험에 의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 민사소송을 청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행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허위구인 광고나 근로조건을 제시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최윤석기자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6/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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