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정관리기업도 법인카드 발급한다

법정관리기업도 법인카드 발급한다 제일은행은 5일부터 중소기업, 벤처, 법정관리 기업과 같이 신용카드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법인 카드를 발급해주는 '기업회원 플러스카드'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일은행에 결제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면 신용도에 관계없이 이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한도는 결제계좌 예금잔액 범위며, 이용대금은 카드사용즉시 바로 결제계좌에서 출금된다. 이 카드는 기업카드 연회비가 면제된다. 김상연기자 입력시간 2000/12/05 19:1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