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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IB 육성·대체거래소 만든다

자본시장법 법안소위 통과… 대기업 총수등 임원 연봉 공개 합의

한국형 투자은행(IB) 육성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산고(産苦) 끝에 9일 국회의 가장 높은 문턱을 넘었다. IB활성화와 대체거래소 설립 등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에 한발 다가섰다.

여야는 이와 함께 대기업 총수 등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도 합의 처리했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이었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4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가 폐기된 뒤 지난해 6월 정부가 다시 제출했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자본시장법은 2011년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증권사가 기업에 신용공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과도한 신용공여로 인한 부실화 내지 계열사를 향한 편법지원 가능성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기업대출 및 일반 신용공여 등의 한도금액을 각각 자기자본의 100%로 해 총 200%에서 총 100%로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으로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들이 ▦헤지펀드 등을 통한 증권대차ㆍ대출ㆍ재산보관서비스 업무(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 공여, 비상장주식 직거래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만들어 증권거래 중개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거래소가 자회사(100% 소유) 형태로 ATS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이번 논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여야는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 등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급여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도 통과시켰다. 공개 대상은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이사 및 감사로 이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상장사 임원들의 개별 보수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 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확대 등이 담긴 하도급법 개정안, 해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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