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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임대주택 임차인도 분양전환 신청 가능
입력2008-06-10 17:00:24
수정
2008.06.10 17:00:24
오는 22일부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임대사업자만 분양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차인의 신청은 1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며 전체 임차인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받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임대보증금 수수료의 최고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분양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도 해결하도록 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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