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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종부세 납부자 49% 줄어

21만명… 기준금액 인상·부동산값 하락 영향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21만명에게 최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1~15일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주택분이 16만명, 토지분이 6만명이다. 지난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이 기준가격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가격 9억원이 대상이다. 올해 납세인원은 지난해(41만2,000명)보다 49% 감소한 것으로 주택 14만8,000명, 토지 7만명이 각각 줄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중 강남 14.1%, 송파 15.0%, 용인(수지) 18.7%, 성남(분당) 20.6% 등이 각각 줄었다. 종합합산토지 기준금액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인상됐다. 토지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81% 줄었다. 종부세 대상자가 줄면서 부과고지세액도 1조235억원으로 지난해(2조3,280억원)보다 56% 감소했다. 주택분이 2,416억원으로 71.4%, 토지분은 7,819억원으로 47.3% 줄었다. 종부세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개인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500만원 초과시에는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시에는 처음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 분납세액이 제외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다시 교부 받아 해당 세액을 1차로 12월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1월말께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6일까지 내면 된다. 은행 또는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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