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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소득세' 711억 환급

영세업자 139만명에…생계형 창업땐 채권매입 폐지도


추석 이전에 영세사업자 139만명에게 환급신고를 하지 않아 잠자는 세금 711억원을 되돌려준다. 또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 저리대출이 이뤄진다.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폐지되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의 차고지 확보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사회ㆍ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ㆍ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신규 10대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 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국세청은 외관상 근로자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139만명(중복포함 대상 환급건은 174만5,000건)에게 추석 이전 잠자는 세금 711억원을 찾아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상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매년 80억원을 배정, 80개 재래시장에서 점포당 최고 300만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장 1년 만기로 빌려주며 연체 이자율은 연 20% 이내이다. 국토해양부는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폐지해 7만~30만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부는 아울러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취업 때는 최대 4년간 군입대 연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서민생활이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온기(溫氣)’가 서민생활 저변에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경기활성화 이전이라도 국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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