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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등 부담금 감사 착수

감사원, 101가지 실태 점검

감사원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오는 7월17일까지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ㆍ부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담금 부과 및 관리 실태를 감사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담금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한 경제 주체에 부과되는데 '보이지 않는 조세'로 불릴 만큼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부담금은 각종 인허가와 연계해 징수할 수 있고 특정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등 조세보다 징수와 재원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부담금 수는 지난 1989년 34개에서 불과 10년 만인 1999년 95개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 말 현재 101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현재 징수액도 15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101개의 법정 부담금 중 절반이 넘는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을 대폭 정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101종의 부담금에 대해 신설부터 재원활용까지 부담금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ㆍ징수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101개의 법정 부담금과는 별도로 기부채납과 기부금품 등 비법정 부담금을 부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 활성화 및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대책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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