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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도입 난항예상
입력2002-10-16 00:00:00
수정
2002.10.16 00:00:00
형태놓고 勞 "확정급부형" 使 "갹출형" 이견 팽팽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16일 재개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노ㆍ사 양측은 핵심 쟁점인 연금형태를 놓고 극심한 의견차이를 보여 앞으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6월 이후 중단됐던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 기업연금 핵심쟁점들에 대한 의견조율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인 연금형태와 관련해 노동계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정한 뒤 기업이 내는 비율을 수시로 조정하는 확정급부형(DB)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급여의 일정비율을 연금 보험료로 정하고 근로자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 확정갹출형(DC)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일부에서는 절충안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대기업은 확정급부형을, 나머지는 노사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형태를 제외한 그 외의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사정위는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오는 24일 차관급 협의체인 상무위원회에 보고한 뒤 실무회의와 차관급 회의를 통해 다음달초까지 합의를 도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합의가 안될 경우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내년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 동안 논의를 통해 갹출주체에 있어서는 현행 퇴직금 수준에 상응하는 갹출금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되 임의적인 근로자의 추가부담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사용자의 갹출분에 대해 손비처리하고 운영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되 수급시에는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급보증을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되 장기적으로 미국의 공적 보장기구와 같은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고 ▦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일시금을 선택하면 세제상의 불이익을 줘 연금 수급을 유도하고 ▦장기간 실직이나 주택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중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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