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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중 법정관리/광주지법 재산보전처분결정
입력1997-12-18 00:00:00
수정
1997.12.18 00:00:00
광주지법 신청합의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7일 부도가 난 한라중공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강제웅 외환은행 관리부장과 강경호 한라중공업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이 결정에 따라 이날 하오4시 이전에 발생한 한라중공업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며 채무변제 등 모든 종류의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한라중공업과 채권금융단이 법정관리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는 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김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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