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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황청심원 효능 과장광고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최수문 기자
시판 우황청심원 대부분이 동의보감 처방과 다른데도 상품명이나 광고에 `원방`, `변방` 등의 표현을 써서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우황청심원 20종(국산 17종, 중국산 3종)을 조사한 결과 우황청심원 1환 또는 1병당 약재 함량이 동의보감 원래 처방의 25~50%에 불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산의 경우 아남제약과 한보제약의 `원방 우황청심원`은 우황이 현행 기준(4.5㎎)보다 적었고 삼영제약 `원방 우황청심원`과 `원방 우황청심원 현탁액`은 특정 방부제(안식향산)를 기준치 이상 사용했다. 또 중국산의 경우 1종은 우황이 아예 없었고, 나머지는 0.03㎎, 0.11㎎의 미량만이 검출됐다.
소보원은 우황청심원은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 약품이고 중국산은 국산보다 약재가 훨씬 적게 처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 `원방`이라는 호칭은 이미 식약청에서 사용허가한 사항으로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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